법인은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로 공식 인정받는 대상입니다. 대신 작은 변화라도 있을 때마다 법인 등기를 통해 존재를 끊임없이 입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설립 등기입니다. 상업 제317조에 따라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번호・집주소 등을 포함해서 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하죠.

이미 등기된 사항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 등으로 집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대표이사 집 주소 변경 시 등기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 꼭 등기해야 하는 이유 4가지

1. 대표이사의 실재성 및 책임소재 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집 주소가 등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법적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회사의 법률행위(계약, 소송, 대외적 책임)에 책임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법인 대표이사는 이때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를 등기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2. 거래 상대방 보호 및 대외 신뢰도 확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를 등기하는 데에는 대표이사의 실재성과 책임소재를 국가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도 있어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입함으로써 주식회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을 거래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거래처・금융기관・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대표이사의 주소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그 회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해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정부지원사업 신청, 투자 유치나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부정확하게 등기된 사실이 발견되면 회사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3. 소송·행정 통지의 정확한 송달

대표이사의 주소는 소송・과태료 부과・행정조사 등 각종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공식적인 법률상 통지처예요. 따라서 등기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통지를 제때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관련 서류가 다른 주소로 송달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져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4.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의 주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꼭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해요. 등기 기한을 놓치면 상법상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로 간주돼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법원 등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정해진 기한(2주일) 내로 등기하기를 권장드려요.

대표이사 집 주소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등기해주셔야 해요. 변경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변경등기 신청서,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아래 스스로 등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된 가이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등기에 기재하는 주소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 등기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다르다면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주소로 등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실제 해외 거주지 주소와 국내 주민등록 주소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해외 거주지를 등기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증명서, 공공요금 청구서, 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증빙하면 돼요.
  • 국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유지돼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빙하여 해당 주소로 등기해도 돼요.
주소 변경 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일로 해서,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대표이사 집 주소 변경 등기 FAQ

이번에는 위에서 소화하지 못했지만 대표이사 집 주소 등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Q1. 이사한 뒤 등기를 안 했는데, 다시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이력은 모두 등기돼야 해요. 이전의 주소 변경 이력도 등기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최신 주소 변경 등기를 진행하면서 등기 기한이 지난 변경 이력도 함께 등기해요. 그러면 제세공과금과 등기 대행 이용료를 한 번만 납부해도 되거든요.

Q2. 이사하기 전, 임시로 주소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기간이더라도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이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의 대상이 돼요. 즉, 임시로 옮긴 주소와 그 후에 이사하여 변경된 주소 2건 모두를 등기하셔야 해요.

각각의 건 모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등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등기기한을 잘 고려하셔서 동시에 등기할지, 따로 등기할지 판단하시면 돼요.

Q3.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인데 과거에 주소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사임 등기할 때 주소 변경 등기도 같이 해야 하나요?

예. 대표권자에 대한 변경 등기 시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주소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내역을 제외하고 사임 또는 퇴임만 등기 신청한다면, 이를 포함하라는 요지의 보정 명령이 내려져요.

Q4.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율이나 세액 공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법인세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는 회사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론

대표이사님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직접 등기하는 것이 막막하실 수 있어요. ZUZU에서는 셀프 전자 등기뿐만 아니라, 담당 로펌의 등기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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