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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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간편계약 복잡함은 줄이고 안전하게 끝내세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기재하는 서류예요. 증자, 감자, 구주거래, 합병 등으로 변동된 주식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언제 필요한가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예요. 전년도에 발생한 주식 변동 이력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해요. 서류 내에 주식 변동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는 왜, 언제 하나요?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필요한 경우
우리 회사가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미제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해당 사업 연도 내에 주식 변동 이력이 없는 경우
- 비상장 법인이며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며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참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주주명부에도 주식 보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주명부를 대신 제출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주주명부에는 기준일자의 주식 보유 현황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사업연도 내 정확한 주식 변동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제출할 수 없어요.
법인세 신고 당시의 주식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주식 변동 내역까지 나와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장을 맡고 있는 담당 세무사가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양식을 채워주시면 되어요.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추후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
- 주주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 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검색하여 바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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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에서 회사를 관리하면 회사에 주식 변동이 생길 때마다 모든 주식 변동 이력이 기록되어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방법
‘주주 관리’ 메뉴 > ‘주주명부’ 페이지 > ‘주주명부’ 섹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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