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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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콕콕💚
각자대표 | 공동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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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신속한 업무 진행 및 의사 결정 | 신중한 업무 진행 및 경영권의 분리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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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회사의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공동 대표 전원이 동의해야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전원의 합의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는 느려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대표이사 1명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끼리의 의견 분열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동대표이사라면 각 대표님별 법인인감이 필요해요.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곳에 항상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 날인을 해야 해요. 하나의 법인인감을 모든 공동대표이사가 이용할 순 없고, 공동대표이사별로 인감 도장 구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 별로 법인인감이 필요해요.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예시
보통 공동대표이사의 인감은 중앙 상단의 비표를 동그라미, 별, 세모 등으로 다르게 하여 구분해요.
각자대표이사
여러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표이사 중 한 명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으로 신속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참고
각자‧공동대표이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임원 선임 결의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 기구를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어디로 정해 두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것이라면 정관에서 정한 결의 기구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하시면 되어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면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정관에서 정한 결의 기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하시면 되어요.
참고
각자‧공동대표이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의 안건이 달라져요.
-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공동대표제 설정, 임원 선임 안건
-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임원 선임 안건
참고
2. 변경 등기
임원 선임 및 공동대표제 설정은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가 끝나면 취임일, 공동대표제 설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등기하면서 새로 만든 인감의 인감 신고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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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임원 변경 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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