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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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규약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해야 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존속기간 내에 조기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은 언제 해산하나요?
해산 및 청산 요건은 조합의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표준규약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조합 존속기간 만료
-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존속기간 만료
보통 개인투자조합은 규약상 설립한 지 5년이 지나면 해산해야 해요.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조합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5년을 채우지 않고 일찍 해산할 수도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은 설립 시 조합 규약에 미리 정해두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통해 일정 이익을 얻는 것을 결성 목적으로 해요.
참고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해산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개인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은 조합원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해야 해요.
조합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규약 제14조 ‘조합의 존속기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셨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표준 규약에 따르면 특별결의를 통해 연장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일반결의와 특별결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총회
해산 및 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결정되었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해요.
1. 청산인 선임
일반적으로 GP가 청산인이 되어요. 다만 GP가 사임, 해임, 또는 탈퇴 등으로 청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조합원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청산인을 별도 선임할 수 있어요. 청산 업무에 따른 보수도 지급할 수 있고요.
2. 청산 업무
청산인은 조합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산 및 청산 시점의 손익을 결산하고,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는 등 조합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조합원별 배분내역 명세를 작성하면 되어요. 만약 조합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조합자산을 배분해야 해요. 배분은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3. 조합원 총회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으면 청산인은 청산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잔여재산 배분 내역과 청산 승인을 결의하면 되어요.
4. 결의 후 잔여재산 배분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원별 배분내역으로 잔여재산을 배분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의 배분
5. VICS 신청
배분까지 완료되면 VICS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해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VICS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 개인투자조합 청산이 완료되어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청산결과 보고서
- 조합원 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총회 의사록
- 조합원 수익분배 증빙 (통장 사본 등)
- 증권거래세 납부 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산 결과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 업무집행조합원에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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