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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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과 해산, 청산은 뭐가 다른가요?
법인의 폐업은 사업자등록만 말소되지만 해산, 청산은 법인이 완전히 없어져요.
법인 폐업 | 법인 해산, 청산 |
---|---|
같은 법인으로 영업활동 재개 가능 (새로운 사업자등록할 경우) | 같은 법인으로 영업 활동 재개 불가 |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무변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해산, 청산은 꼭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해산(5년), 청산(8년)으로 간주된 뒤, 자동으로 청산되어요.
총 8년간 아무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거예요.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을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해야 되어요. 결의 후에는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셔야 하고요.
- 관련 가이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뭔가요?
이 단계에서 회사는 ‘해산’ 상태가 됩니다. 아직 법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선임된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신문에 해산 공고를 게재해야 해요.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어요.
공고 장소 | 기간 및 횟수 |
---|---|
신문 |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총 2회 게재 |
홈페이지 | 2개월 이상 게재 |
공고 예시
3.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해산 공고 기간이 지나면 청산인은 신고받은 회사의 채권을 확인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해요. 모든 채무를 정리한 뒤에는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요. 분배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해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 분배가 완전히 끝나요.
결산 보고서 예시
4. 청산 종결 등기 신청
청산 종결 등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산 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세요. 등기가 최종 완료되면 법인이 소멸하고, 법인등기부등본도 폐쇄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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