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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어떻게 될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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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 때문에 발생하는 병을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유해 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근무 전 건강진단과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해야 해요.

건강진단은 4가지로 나뉘어요

건강진단 종류대상 근로자실시 주기 또는 시기
일반건강진단상시 근로자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배치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업무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유해인자별 6개월~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 1개월~12개월)
수시 건강진단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이에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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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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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사무, 인사, 경리, 판매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만약 상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은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건강진단이에요. 만약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업무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배치해야 해요.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의 종사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 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해요. 특수 건강진단의 시기는 유해인자마다 달라요. 어떤 유해인자에 대해서 언제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상 유해인자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주기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
벤젠2개월 이내6개월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
석면, 면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위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수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접하는 유해인자가 야기하는 병의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추가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에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조사에서 건강진단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연말에 몰아서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게 될 경우 수검기관 예약이 어려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일찍부터 준비하여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독려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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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진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원에게 별도로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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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서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발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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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결과표를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이때 제출받은 결과표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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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기관은 회사에서 지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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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진단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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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여 공표한 특수 건강진단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고요. 특수 건강진단 기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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