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임원이 다른 법인에 겸직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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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이 ‘ 다른 법인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신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임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상법 규정,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여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등기부등본 상 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일반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 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인사 규정·취업규칙: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규정·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근무 시간 내 다른 회사의 업무를 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 겸업으로 지각, 조퇴 혹은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의 변화가 생겼을 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사용인 규정: 상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주의 허락 없이 타 회사의 이사나 상업사용인으로 겸직할 수 없는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 상업사용인: 특정 영업주(상인)에 종속되어 그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상업사용인으로는 지배인과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회사에 겸직 허가 요청을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수 직군은 겸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부 직군은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 회사의 임원이나 근로자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군인: 군인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 국·공립대 교수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승인 또는 제한적 상황에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군인·교수 등 특수직 종사자는 겸직 불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때에 따라 법인 설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나요?
이사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상법 제397조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종 영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종 영업 여부는 회사의 ‘영업부류(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실제 사업 내용이 겹치는 것도 동종 영업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회사 이사외 전원 동의(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이사 겸직
자회사도 모회사와 동일한 영업부류에서 활동한다면 ‘동종 영업 회사’로 판단해요.
이 경우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이사로 겸직하려면 반드시 모회사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는 동종 영업 겸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동종 영업을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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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 겸직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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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 이사 겸직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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