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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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요
표준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조합원의 출자가 예정된 조합들은 만일을 대비해 아래와 같은 특칙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이 필요해요
외국인의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나뉘어요.
구분 | 필요 서류 |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국외 거주 외국인 |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
참고
위 서류들을 잘 챙겨두었다가 LP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 알맞게 첨부하면 되어요. 예를 들면 조합결성총회를 진행한 서류를 준비할 때 LP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때 외국인 LP가 있다면 추가로 위 서류를 첨부하면 되어요.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자확인서 발급 시에도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이 필요해요.
관련 기관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운영하시는 조합에 외국인 조합원이 있다면 조합원이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고할 내용이 달라져요.
국내 거주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뜻해요. 만약 외국인이 거주자였더라도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지낸다면 비거주자로 봐요.
언제 신고가 필요할까요?
구분 | 출자금 송금 방식(본인 명의) | 신고 필요 여부 | 필요한 서류 |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계좌에서 조합 계좌로 송금 | 신고 필요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 | 외국환거래 신고 필요 | 해당 사항 없음 | |
비거주자인 경우 | 해외 계좌에서 조합 계좌로 송금 |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 필요 |
|
꼭 외국인 본인이 해야하나요?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해서 신고하면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인 조합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외국인 조합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내 계좌 보유
- 국내 소득세 납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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