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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 자격 요건부터 절차까지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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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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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특수한 목적을 지니는 농업법인회사는 일반 법인과는 조건, 절차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농 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농업법인은 무엇인가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법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자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어요. 각각 어떤 회사인지 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구분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
개요 |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 |
설립 요건 |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비농업인은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비농업인은 준조합원 가능 |
농지 소유 |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경우 소유 가능 | 소유 가능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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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농업회사법인을 추천해요
아래 상황이라면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각 상황별 구체적인 혜택과 추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 명의 농업인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이뤄진 조합원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한 명의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생산자단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농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일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2년 안에 농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오직 농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만 면세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 있다면,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하세요..
운영하는 일반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일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더라도, 농업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언제든 일반 법인을 농업법인회사로 변경할 수 있어요. 정관변경 등 절차를 밟고 변경등기를 하면 되어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반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농업회사법인도 유사하지만 충족해야하는 조건이나 절차가 일반법인보다 더 까다로워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Step 0. 준비하기
자본금은 1억 이상으로 설정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자본금은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국가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농업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 만큼,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해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만 발기인이 될 수 있어요. 농업인이 발기인이 된다면 농업인확인서를, 농업생산자단체가 발기인이 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함께 전달해 주셔야 해요.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해야 해요. 비농업인이 9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다면,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간주해요.
등기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예정이라면,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해요.
법인명에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의 명칭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코드박스라는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고 싶다면, 명칭은 (1)농업회사법인 코드박스 주식회사, (2)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코드박스, (3)코드박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정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의 상호는 한글이어야 하고 같은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 중이라면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해요.
step 1. 사전 신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전에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사전 신고를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이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농업법인회사 정관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표준 정관인 정관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조항들이 뭔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정관례 조항과 일치해야 하는 조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요약글을 참고하세요.
정관례와 일치해야 하는 조항들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3)
-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업무집행자, 사원의 가입, 회계 및 계산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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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농업회사 설립 등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는 일반 법인 설립 등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셔야 해요. 이때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회 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받은 신고확인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 직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어요. 서류에 오류가 많으면 법인 설립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법인 설립이 잘 완료됐다해도, 법인명에 오탈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번거롭게 법인명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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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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