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2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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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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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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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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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이나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해요. 주요 형태는 주식·지분 취득, 장기 차관 제공, 비영리법인 출연, 이익잉여금 재투자, 기타 인정 투자 등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송도, 인천공항)이나 신성장동력산업(예: AI, 바이오)에서 운영 시 최대 7년간 추가 감면(100% 가능)과 인건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최신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성장동력사업∙경제자유구역 내 사업 등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요.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토지∙건물 등 취득하거나 보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 감면이 가능하며,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감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최대 5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사업 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꼭 찾아보시기는 걸 추천해요.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생산 설비, 기계 등 자본재 수입 시에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자본재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준비 사항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한글 상호로 법인 설립을 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과 투자 불가능 업종 규제 등이에요. 이번 글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상호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한글 상호로 지어야 해요.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2.최소 자본금 요건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려면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해요. 만약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투자 계약 체결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 투자금 송금 → 설립 또는 (신주 인수의 경우) 증자 절차 이행

3.투자 불가능한 업종

모든 업종에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완전 금지 또는 제한 업종이 있으며, 사전에 확인이 필수예요.

만약 제한 업종 매출이 총매출의 1% 미만이면 투자가 가능하며, 우회 투자(SPC)는 금지돼요.

  • 완전 금지 업종: 교육기관, 종교단체, 원자력 발전업, 방송업, 곡물 재배업(벼·보리)
  • 제한 업종: 육우 사육업·전기판매업(50% 미만), 통신업(49% 이하), 뉴스제공업(25% 미만), 발전업(30% 이하, 한전 매입 시)
  • 부분 제한: 곡물 재배(벼·보리 제외), 화학물질 제조(원자력 원료 제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관리사업 제외), 국내은행(농협·수협 제외)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외국어 서류는 국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계좌 개설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 신고 절차가 요구돼요. 미준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위임장(POA), 법인증명서, 여권 사본 등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해요.

  • 신고서 2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국적 증명서: 개인(여권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 국가 실체 증명서) - 아포스티유*/영사 인증 필수
  • 현금 외 출자 시: 출자 목적물 증빙서류(예: 산업재산권 가격평가증명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POA, 아포스티유/영사 인증 필수)과 대리인 신분증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어요. 만약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해요.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해요.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해요.

3.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절차는 국내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나 외국인 임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외국인 주주만 참여할 경우 국적 증명서(여권 사본)로 충분하나, 임원은 취임승낙서와 아포스티유 인증된 서명공증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해외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한 영사 확인), 주소 증명 서류(국내 거주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외 거주 시 공증된 주소진술서 + 아포스티유 인증)
  • 외국인 주주: 위임장(아포스티유 인증)과 여권 사본

일본, 대만 등 인감제도 국가는 취임승낙서에 본국 신고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를 첨부하면 되어요. 별도 공증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는 취임승낙서에 본인 서명 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인증된 공증서를 첨부해야 해요.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인증하는 제도(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제출하는 서류(예: 위임장, 여권 사본, 취임승낙서)에 필요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예: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서는 현지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해요. 비협약국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현지어 문서와 한국어 문서가 함께 있어야 해요.

사업자등록 역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 동일해요. 다만, 외국인 임원의 경우 거주지 증명(예: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지 확인서)이 추가로 필요해요.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해야 해요.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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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은 설립해야 하는데 생소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죠. 어떻게 설립할지 걱정이시라면 더이상 어려워 마세요. ZUZU 파트너 로펌이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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