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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가이드 -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목적 쉽게 정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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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은 회사의 영업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물론,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등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또 너무 구체적이어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사업 목적 정하기

만약 아래와 같이 사업 목적을 정해서 등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도매 및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
  • 제조업
  • 광고업

위의 사업 목적은 너무 광범위해서 등기 신청 시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정 전 사업 목적 수정 후 사업 목적
도매 및 소매업 음, 식료품의 도매 및 소매업 / 주류 도매 및 소매업 / 식기도구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운송 서비스업
제조업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광고업 광고업 및 광고 대행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방송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

수정 후 사업 목적을 보시면, 사업 목적만 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회사의 영업활동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별로, 혹은 취급하는 품목별로 쓰는 것이 좋아요.

참고

사업 목적을 모두 정해서 등기할 때, 맨 밑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항목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미등록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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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업 목적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표준산업분류 그대로 사업 목적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표님의 회사에 맞게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어요.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시려는 업종이 인허가 및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지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인허가 업종임에도 허가, 신고 없이 법인 창업하신다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 업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이렇게 알아보세요.

1. 홈택스에 개인 ID로 로그인

2. 상단 전체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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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상단의 신청 전 확인 사항 내 ‘인허가 서류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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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 코드 ‘검색’ 클릭하여 ‘업종’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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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는 목록에서 확인하려는 업종이 있다면 인허가,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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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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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이렇게 알아보세요.

1. 홈택스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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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의 ‘업종 선택’란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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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필요한 업종을 입력·조회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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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업종의 제출서류란에 ‘확인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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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조회 창이 뜨면 ‘제출서류’ 항목을 살펴보세요. 제출 필요한 서류에 신고증, 등록증 등이 나온다면 인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인허가 업종에 해당할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하세요.

1.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혹은 신고·등록

2.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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