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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나온대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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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법·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에요. 감독, 지도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사법처리를 내리기도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발표 방향에 따라 주요 근로감독 사항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로감독은 3가지로 나뉘어요

정기감독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수립,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 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 감독이에요. 매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감독을 진행해요.

정기감독은 보통 3월부터 공문을 보내서 진행해요. 사업장 근로자 중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면 정기감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시 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 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이에요.

수시 감독 대상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023년에는 위 감독 대상 외에도 추가로 ‘기획형 수시 근로 감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기획형 수시 근로 감독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임금체불 의심,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 급속한 성장으로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특별 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있다면 특별감독이 진행될 수 있어요. 특별감독은 상습 체불,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데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되어요.

특별 감독 대상
  1. 노동관계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2.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근로감독 절차

근로감독은 아래의 일정대로 진행되어요.

1. 회사에 근로 감독 계획 사전 통보

방문 1~2주 전에 회사에 방문할 근로 감독과 감독 일정,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요. 회사는 이때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비치하고 자체 점검을 해두면 좋아요.

2. 감독관 현장 지도 점검

일반적으로 감독관 2명이 예고한 일자에 회사에 방문해서 미리 요청한 서류를 검토해요. 이 과정에서 감독관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 서류제출 요구, 회사대표·근로자 심문을 할 수 있어요.

3. 시정지시서 발송

점검이 완료되면 시정 지시 내용과 시정 기한이 적힌 지시서를 회사로 발송해요. 회사는 시정지시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근로감독이 마무리되어요.

근로감독 주요 지적 사례

노동 고용부에서 발표한 주요 지적 사례들을 안내해 드려요. 우리 회사는 근로감독에서 시정 지시받을 사항이 없을지, 자가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1.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근로계약 기준 미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함
  • 근로자 명부 작성 미비: 사업장별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 필수 사항을 명부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관 미비: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수료: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비치 누락: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자료 비치를 하지 않음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 노사협의회 미설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는 의무이나 설치하지 않음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미제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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