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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인하셨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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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먼저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율을 바꾸는 2가지 변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2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요. 

  1. 주식 양도 후 본인이 대주주가 되는지
  2.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양도소득세율에 영향을 끼치는 2가지 경우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차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까?

 

양도소득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기준 없음 

10%

중소기업 외

기준 없음

20%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요.

  • 지분율 4% 이상 (’일반 비상장법인’ 기준)
  • 시가총액 기준 10억원(벤처기업인 경우 40억원 이상)

여기서 시가총액의 시가 기준은 비상장사일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의 시가로 계산해요. 상장사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로 계산하고요.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해요.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결산기로 하는 ‘12월 말 법인’을 많이 선호하지만, 3월 말 법인, 7월 말 법인, 9월 말 법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결산일을 확인하세요.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본인과 아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 경영지배관계 법인(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등)

참고

형제, 사위, 며느리, 지인 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단, 최대 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어요.

단,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인 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10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요.

보유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소의 ‘기업 개요’에는 종목명과 발행주식 총수, 시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회사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보유할 경우,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면 되어요.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목 보유 주식 수와 종가를 곱하면 되는데요. 시세 조회 시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지분율과 시가총액 계산법
  • 지분율 = 보유 주식 수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 시가총액 = 보유 주식 수 X 종가(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 보유 주식 수 = 보통주와 종류주식(우선주 등), 신주인수권, DR을 합산하여 계산

연중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되고 난 뒤, 다시 지분율을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를 피할 수는 없어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연중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 대주주가 되었다면, 지분율 기준을 넘어선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인정되어요. 매도나 회사 합병, 증자 등의 사유로 다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어요.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 이후 매매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은 2023년 3월 31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해요. 연중에 지분율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연중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대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3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늦어도 2022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 2022년 12월 30일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야 해요. 왜 28일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단, 28일에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 시가총액은 12월 30일 시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0일까지 주가 변동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해요.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매도했다면, 반드시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 대주주 조건을 피할 수 있어요. 이후 다시 매수한다면,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 매수주문이 체결되어 2023년에 대금결제가 되어야 해요. 2022년 말 보유 주식에 합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었어요.

연말이 되면 과세 대상 기준을 피하고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일이 많았어요. 증시 시장 안정화 및 대량 매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대주주의 과세 기준 금액이 50억 원으로 완화되었어요.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번 신고에는 이전 대주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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