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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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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2022.0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져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내가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얼마에 주식을 팔았는지, 총 몇 주를 팔았는지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

양도차익 =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 1주당 얼마에 취득했는지(취득가액) ] X 양도한 총 주식 수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자인 대표님이 다른 분에게 1주당 200,000원에 총 100주를 양도했어요. 대표님은 창업할 때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와 동일하고,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그럼 양도차익은 ( 200,000 - 1,000 ) x 100 = 19,900,000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 선입선출법을 따라야할 수도 있어요

비상장주식을 한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로 양도차익을 구하면 돼요. 하지만 같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취득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해요.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에 따른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모두 지급한 날)로 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금 청산일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해요.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로 취득시기로 볼 수 있어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통일주권으로 발행됐다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이체시기가 명확하여 이를 취득시기로 보면 돼요. 하지만 통일주권을 출력하여 보관하던 주식을 실물로 취득하였고, 대금 청산시기도 불분명하다면 이 때도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어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10.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사례

김주주는 1년이라는 기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A라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어요.

  • 첫번째 매수 시점에서 1주당 가격: 10,000 원
  • 두번째 매수 시점에서 1주당 가격: 100,000원

2차례의 주식 매수 후, 김주주는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두번째 매수 시점에서의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될까요?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해야 해요.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선입선출과 상관없이, 1주당 가격이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어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 만약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특히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참고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 공제 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예시에서 양도차익은 1,990만원이었는데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고 나면 1,740만원이 되어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요.

 

보유 기간

세율(지방세 미포함)

대주주(지분 4% 이상)

1년 미만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소액주주(지분 4% 미만)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예시에서 대표님이 대주주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과세표준 1,740만원에서 양도소득세율 20%를 곱해 나온 348만원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어요.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 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 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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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예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1. 대주주, 소액주주를 구분할 때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요.
  2. K-OTC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장외시장이에요.
  3. 시가와 양도가액이 많이 차이나면 과세 관청에서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액면가로 주식을 팔 때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어요.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액면가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과세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꼭 현재 주식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셔야 해요.

증여세는 이럴 때 부과되어요
  • 시가로 거래할 때와 현재 거래 대금이 3억원 이상 차이날 때
  • 대주주가 시가와 양도가액이 30% 이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할 때

세금 지출을 줄이려면 꼭 시가 평가부터 하신 뒤 적정 거래 가격을 찾아보세요.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신고, 납부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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