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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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등기가 늦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는 법원 등기관 직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늦었다고 항상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전하게 등기 기한 내에 미리 등기하는 게 좋겠죠?
등기 기한은 언제인가요?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변경사항 | 등기기한 |
---|---|
임원 취임, 사임 | 취임, 사임일 + 14일 |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임기 만료일 + 14일 |
임원 중임 | 중임일 + 14일 |
본점 이전 | 본점 이전 연월일 + 14일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전입신고일 + 14일 |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 + 14일 |
새 임원이 취임했거나,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이사를 가는 등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등기해주셔야 해요.
등기 기한을 놓쳤어요😭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얼마인가요?
등기의 책임이 대표님께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대표이사님이 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중임, 사임 등기 기한을 놓친다면 아래처럼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등기소마다 과태료 금액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초과 기간 | 최대 과태료 |
---|---|
1일~1개월 | 10만 원 |
1개월~2개월 | 20만 원 |
2개월~6개월 | 30만 원 |
6개월~1년 | 50만 원 |
1년~2년 | 70만 원 |
2년~3년 | 100만 원 |
3년 이상 | 150만 원 |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원 변경 기간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2
- 감사인 경우는 위 금액의 1/3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기한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4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안이 2개 이상 있다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간 증액되어요.
언제 내면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표님의 자택으로 과태료 결정서가 송부되고, 몇 주 후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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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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