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R&D팀, 연구개발전담조직 인정받으려면?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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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구개발팀(Research and Development, R&D팀)이 특정 조건을 갖추면 연구개발전담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이 되면 소득세 세액 공제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 인정 신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정 요건과 지원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증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2가지로 나뉘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조건이 있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의 수 조건을 1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연구실·연구 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고,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두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는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가능해요. 일부 지방세 특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회사 규모가 작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최소 연구전담요원을 규모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10명까지 두어야 하는데요. 연구전담요원이 된 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직원 수가 적어 1인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하는 경우, 여러 명이 연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이후 연구소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구소 운영을 위한 여유가 없다면 우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하는 것이 좋아요.
연구개발전담조직 인정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으로 승인받을 경우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정책자금 조달 시 가산점이 되는 요인이기도 해요.
세제 혜택
항목 | 세부 사항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수당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세 세액공제 | 연구원 연봉의 25%만큼 세액공제 적용 |
통합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25%까지 세액공제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60~75%, 재산세의 50~65% 감면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분 | 신고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음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연구전담요원은 기본적으로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해요. 혹은 국가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이어야 해요.
중소기업일 경우
연구전담요원은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참고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해야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일정 조건에 따라 가능해요.
-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 충족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창업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꼭 변경신고 하여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해야 해요.
공간과 연구기자재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소기업, 중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연구부서는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연구기자재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에 있어야 해요. 여기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예요. 책상, 팩스, 모니터 등 사무 집기나 범용 소프트웨어(MS 오피스, 한글 등)은 연구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이 되면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구분 | 세부 사항 |
---|---|
연구전담요원의 겸직금지의무 |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 겸직 금지(생산, 판매, 영업 등)(단,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이면 가능) |
연구전담요원의 근무지 요건 | 연구전담요원 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 |
연구활동 외 종사자 상시 보유 의무 |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 생산 ·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 |
연구개발활동 실적 제출 의무 | 매년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함 |
협회에서는 연구개발전담조직의 연구개발활동과 요건을 상시로 확인하며 현지 확인을 해요. 따라서 회사는 아래 내용을 잘 관리하고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 설립 신고 서류 사본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현지 확인을 위한 일정은 사전에 통지하나요?
현지 확인을 하려는 회사에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있으나, 부실조직으로 신고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하기도 해요.
연구개발전담조직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아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진취소 하고자 하면 인정이 취소되어요.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에 미달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완하지 아니하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근무하는 자가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가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인 경우
-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그 외에 거짓 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단, 이외의 방법으로 취소되면 즉시 재설립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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