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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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보통결의 | 특별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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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의 방식.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보통결의 사용. | 보통결의보다 주주들의 동의가 더 많이 필요한 안건에 사용되는 결의 방식. 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안건(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
요건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1/4 이상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 이상 |
대표 안건 | 임원 선임⋅사임, 임원 보수 한도, 자기주식 취득 결의, 재무제표 승인 등 | 임원 해임, 정관 변경, 스톡옵션 부여, 인수·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ZUZU를 사용하시면 위 내용 모두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입하실 때 업로드하신 정관과 상법에 딱 맞게 안건별로 결의 방식을 정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임원 중임 결의를 한다고 했을 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보통결의가 필요한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확인해드리니까요. 안건 결의에 필요한 최소 주식 수도 자동으로 계산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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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주주총회·이사회·등기 안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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