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실수,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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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하는 날이 다가오면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 등 각종 수당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신규입사자, 퇴사자 등 새로운 변수에 따라 추가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매번 비슷한 업무를 한다 해도 이처럼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해서 의도치 않게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일 임금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대처법은 임금 지급 원칙과 관련돼 있어서,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관련 가이드: 비트코인을 월급으로? 임금 지급 원칙 4가지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회사 담당자는 임금을 초과 지급한 즉시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전액을 돌려받거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후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음 급여를 지급할 때 초과 지급한 금액을 빼는 것이 허용되어요.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직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보고,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칠 정도의 수준으로 공제하게 되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이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직하여 연락되지 않는 등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요.
임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실수로 적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에 적게 지급한 만큼 다음 임금에 더하여서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르면, 회사와 구성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과소 지급된 임금의 지급기일을 기존 지급일보다 더 늦추면 안돼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즉시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진정 청구가 들어오면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 처리하고 시정 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에 의한 수사절차까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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