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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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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 요약 with 워니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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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이란?

회사는 퇴직금 제도, DB 제도, DC 제도, 혼합형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도입해야 해요. 그중 퇴직금 제도는 1961년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제도예요.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했다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요.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상관없어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 계산식: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3개월간 임금 총액+상여금 가산액+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상여금×(3개월÷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3개월÷12개월)

실무 Tip!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해요.

2.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금 계산 기준일로 정산해야 해요.

3. 연차수당과 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안 돼요. 상여금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근로자 개인의 업무 실적과 무관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안 돼요.

4.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휴직 기간, 임금 확인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해요.

5.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기간 확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수습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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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이유 없이 퇴직급여 지급기일보다 늦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지연하는 일수에 대해 20%의 지급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만약 지급기일을 맞췄어도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똑같이 20%의 지급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요.

IRP 계좌 지급의 의무화

2022년 4월 전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퇴직금을 퇴사자의 급여계좌로 직접 지급했었는데요. 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어요.

IRP 계좌 지급 제외 사유

단, 아래의 경우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할 수 있어요.

  • 55세 이후 퇴사했을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
  • 관련 가이드: 퇴직급여의 기본 개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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