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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도입 절차 A to Z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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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사의 여건과 퇴직연금 제도를 분석하여 회사와 잘 맞는 것으로 결정해야 해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 규약을 작성해요.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까지 끝내야 퇴직연금 제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각 단계에서 담당자가 챙겨야 할 것이 뭔지 살펴보아요.
1. 퇴직연금 제도 선정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먼저 어떤 유형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여러 제도 중에서 단일 혹은 복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 퇴직급여 제도별 장단점, 도입시점, 도입시 발생할 모든 이슈 등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하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퇴직급여의 기본 개념 총정리
2. 퇴직연금 규약 작성
퇴직연금 제도를 결정했다면, 이 제도의 특성에 맞게 규약을 작성하면 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활용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규약을 작성하시면 좋아요. 표준규약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정책 자료실에서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해요.
또한 규약 작성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니 잘 살펴봐 주세요.
퇴직연금 규약 공통사항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 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 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 운용 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랑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유형별 사항- 확정급여형
-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유형별 사항- 확정기여형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 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퇴직연금 규약 동의 및 신고
퇴직연금 규약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자 동의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직접 동의받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면 동의 혹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해요. 회사는 동의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고용 관서에 아래 구비서류와 같이 신청해요.
구비서류
- 퇴직연금 규약
- 근로자 과반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잠깐!
4.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퇴직연금 사업자는 일정한 재무 건전성과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근로복지공단
위 기관 중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을 완료한 기관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기업에 한하여 업무를 제공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한 이후 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방식
유형 | 산정기준 | 납부자 | 수수료 부과 방식 |
---|---|---|---|
확정급여형 연금 | 회사 적립 금액 | 회사 | 적립금 차감 |
확정기여형 연금 | 회사 적립 금액 | 회사 | 회사 별도 납부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 |||
기업형 IRP | |||
근로자 적립 금액 | 근로자 | 적립금 차감 | |
개인형 IRP |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의 납입 금액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회사와 근로자에게 잘 맞는 곳으로 알아보고 선정하시면 되어요. 기관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수수료 등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시면 평가에 도움이 되어요.
유형 | 산정기준 |
---|---|
확정급여형 연금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생명보험, 손해보험 |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흥국생명, IBK연금보험, 신한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롯데손보,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
금융투자 |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포스증권, 유안타증권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5.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운용관리업무 내용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의 설계 및 회계처리(확정급여형 제도를 설정할 때만 해당)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 회사가 위탁하는 가입자 교육의 실시
자산관리업무 내용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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