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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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하는데 없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하고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예요.
언제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에서 주주 혹은 이사가 본인 서명한 문서를 공증 받아야 할 때는 공증사무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어요.
참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초 발급 시 행정기관(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야 해요.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위 준비물을 지참하여 행정기관에 방문, 발급시스템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용 신청하면 되어요. 지문 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확인서에 인쇄될 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나요. 공증사무소 제출을 위해 발급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용도 기입란에 ‘공증용’이라고 기입하세요.
확인서에 이렇게 서명하시면 발급이 안될 수 있어요!
- 이름 외의 글자, 문양이 포함된 경우
- 이름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 이름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지나치게 흘려 써서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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