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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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란?
주권은 주주에게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 대한 증서이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설립 혹은 신주 발행 이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해요.
주권의 종류
주권은 통일 주권, 전자 주권, 비통일 주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통일 주권 | 전자 주권 | 비통일 주권 | |
---|---|---|---|
내용 | 전자 등록한 주권 실물 주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주권 불소지 제도를 이용해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자 등록한 주권 실물 주권을 전혀 발행하지 않는 방식 |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종이 주권 |
계좌 거래 가능 여부 | O | O (반드시 증권사 주식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X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 | O | O | X |
주권 발행 방법 | 증권기관 위탁 | 증권기관 위탁 | 회사 자체 인쇄 |
꼭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주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발행 비용 발생, 절차의 복잡함 등 때문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주권을 발행할 경우 주권을 교부하겠다는 주권미발행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요.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비상장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거래할 때 많이 발급하는 서류이지만 주권처럼 주주권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ZUZU에서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드려요.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면 주권 발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권을 발행하면 주식 거래에서 양도자가 주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용이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는 등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점이 오면 주권을 발행하지 않던 회사도 주권을 발행해요. 전자 주권을 발행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알아서 명의개서를 해준다는 장점도 있어요.
주권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 주권을 발행하려면 아래 사전심사 요건을 통과해야 해요.
- 한국거래소에서 국제 증권 표준코드를 발급받을 것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
-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것
-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것
- 정관에 전자등록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비상장회사가 통일 주권을 발행하려면 위의 전자 주권 발행 요건과 함께, 추가로 아래 조건까지 만족해야 해요.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 혹은 벤처기업 혹은 외감법인
- 주권 불소지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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