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무엇인가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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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초 노동법 이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공인노무사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며, 고쳐야 할 점을 안내하여 사업자 근무 환경 개선을 도와요.
근로감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율점검에는 문제 개선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요. 근로감독관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공인노무사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감독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법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나 벌금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노무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공인노무사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주로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 관련 가이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나온대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자율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월
고용노동부는 먼저 매년 2월경 자율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 뒤, 자율점검을 받을 대상을 선정해요.
자율점검 대상 선정 조건이 있나요?
주로 2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과 규모에 따라,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선정해요.
4~10월
각 지방관서는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에 공문으로 자율점검을 안내해요. 이후 노무사가 사업장에 연락해 점검 안내 및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해요. 참고로 자율점검 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의 영업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11월~12월
자율점검 수행 기관은 연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자율점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점검 거부 사업장으로 보고하게 되어요. 이 경우,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거나 수시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기감독, 수시감독은 자율점검과 달리 문제 개선에 대한 강제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노무법인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침을 따라 자율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율점검 시, 어떤 사항을 살펴보나요?
공인노무사가 자율점검 시 체크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점검 사항 |
---|---|
근로계약 등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
계약서류의 보존 | |
월급명세서 교부 | |
기간, 단시간제 근로계약 | |
취업규칙 신고 | |
임금 등 금품 청산 | 임금 지급 |
금품 청산 | |
퇴직금 지급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
최저임금 준수 | |
근로 시간 등 | 근로시간 |
연장근로의 제한 | |
휴게시간 | |
주휴일, 공휴일 등 | |
연차유급휴가 | |
모성보호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육아휴직 | |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지하는 자율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면 위 항목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회사가 노동관계 법령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율진단해 보세요!
- 2023년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 (2024년 버전은 3월 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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