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월급으로? 임금 지급 원칙 4가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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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때, 국내·외 막론하고 ‘비트코인으로 월급받고 싶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는데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월급으로 지급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어요. 과연 국내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회사는 4가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어떤 규정인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월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지급의 원칙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 부모조차도 안되니 주의해 주세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다만 임금 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므로 회사가 민사집행에 의해서 임금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돼요.
전액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면 안 돼요.
전차금·위약금과 상계하거나, 강제저금 등의 구실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고,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전액 지급의 원칙은 이러한 악습을 끊어내고자 세워진 원칙이에요.
전차금이란?
정기 지급의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달 1회 이상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해요. 임금의 지급일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매달 20일, 10일 등 특정한 날짜를 정하면 되어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등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가 계좌이체가 아닌 실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도록 권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통화 지급의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지불수단으로 통하는 화폐로(국내인경우 한국 원화)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요즘에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금전 이외의 물건)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외국 돈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국내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폐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쉽지 않겠지만, 만약 노사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급여로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는다면 비트코인을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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