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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자가 좋아하는 정기주총 노하우 3가지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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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 리드

회사에 투자하여 주주로 있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회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도와주려 하죠. 그러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주주총회는 이런 투자자의 이익과 지분에 영향을 미칠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매년 경영의 성과와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부터 투자자와 미리 소통해두면 좋아요. 정기주총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1. 영업보고서 작성과 제출

재무제표와 함께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총 전에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인데요. 정기주총은 투자자에게 경영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 중 투자금 집행, 투자유치, 주식변동, 임원변동, 기술이전 등은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 시작 9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나 연간경영보고서 형태의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로하는 투자계약서도 많고요.

이렇게 영업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셨다면, 정기주총 당일에는 영업보고서 기재 사항인 회사가 대처할 과제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간략히 구두로 보고하시면 돼요. 

2. 주총 개최 날짜 확정 전, 투자자 사전 협의

대부분의 정기주총이 3월 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정기주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도 특히 초기에 투자자가 많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소집통지서로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는 사전에 투자자와 함께 일정을 논의하시면 보다 투자자에 대한 배려를 갖추고 있는 대표님이라는 인상을 남기시기 좋아요.

3. 투자계약서 내 동의, 협의 사항 검토

정기주총을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 동의, 협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결의하실 안건 중에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투자자는 특히 임원 보수나 스톡옵션 등 비용, 지분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민감해서 동의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주주총회 안건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하고 정기주총 전에 서면동의서를 받아두세요. 투자사 사전 동의 후 안건을 확정하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주총 당일에 수월하게 결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투자자도 미리 내용 파악이 가능해서 좋아요. 

사실 법적 의무를 떠나서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돈을 투자해 준 주주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정기주총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별로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의권과 협의권은 뭔가요?

동의권과 협의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받도록 하는 계약상의 권리예요. 만일 동의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투자자(주주)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주주 동의서를 발송하여 메일, 전자서명이나 날인 등으로 회신을 받아야 해요.

사전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동의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해요. 동의권의 취지는 사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투자자들에게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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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 리드)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ZUZU에서 스타트업이 법인 관리와 성장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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