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톡옵션 부여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언제 창업했나요?
때는 20xx년 개발자A는 병역특례로 처음 스타트업 씬에 들어왔어요. (비극의 시작이죠 😱)
병특으로 일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알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배 회사에 입사해 1년 정도 일을 하다 창업을 했어요. 창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는 당시 대표님이 창업한 회사에 2번째 멤버로 합류했어요. 당시 자본금 5천만원에 아직 사업 아이템도 정하지 못한 초기회사였고, 제가 합류하면서 자본금을 1억으로 증자했고, 천오백만원을 넣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5%를 가진 CTO가 됐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싶었지만, 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았던 저는 카드빚을 내서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했어요. 초기 스타트업이라 회사도 신용이 없고, 저도 신용이 없으니 이자율을 어마어마하고 이걸 언제 갚을지 노심초사하며 가뜩이나 불안한 스타트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작부터 빚더미…
그래서 성공했나요?
망했어요
처음 3년은 좋았던 거 같아요. 카드빚도 금새 다 갚았고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했고, 2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3년 만에 5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기술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모바일 게임에도 도전했고, 처음으로 내놓은 게임의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죠.
그리고 4년간 내리막 길을 걸었어요. 정확히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죠. 성장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좋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미 정해진 결말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4년을 더 버텼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수없이 생각하며 그렇게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7년차에 제가 가진 지분을 모두 반납하고 나왔어요. 퇴사 후에 딱 1년 후에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첫 실패의 교훈이 있다면?
투자계약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우선 투자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스타트업 투자는 대부분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회사가 신주(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주면 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줘요. 신주를 발행한 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줄어들지만, 회사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금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투자 받아도 대표나 코파운더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여기서 투자계약은 회사와 투자자 간의 양자계약을 말해요. 회사의 주주와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는 계약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계약하면 투자자가 매우 불리해요. 투자자는 적게는 5~10%에서 많아야 10~20%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투자 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들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2017~18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인투자가 이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은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를 투자 계약의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키고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내놓을 것을 요구해요. 투자계약서에 각종 동의사항을 추가하는데,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의결 기구를 통한 결의와는 별개로 투자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대표이사나 주요주주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런데, 투자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었나요?
저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고, 회사에서 CTO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저를 이해관계자로 넣고 투자계약서(혹은 주주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기술 개발만 할 줄 알았지만,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에 회사에 돈 들어오면 좋은 건 줄 알고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도장을 콱콱 찍었죠. 네. 자기 무덤파는 줄 모르고 수십장의 투자계약서에 손목 나가면서 찍었어요 😭
그런데 이 투자계약서가 나중에 엄청난 걸림돌이 됐어요. 7년간 죽을똥 살똥 고생을 하고 막상 회사를 퇴사하려고 보니 투자계약서에 퇴사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거였죠. 네. 알고 보니 저는 노예였던 거죠. 21세기 신종 노예 스타트업 창업자라는… 😳 5년 10년 약정도 아니고 회사가 망하기 전에 영원히 퇴사를 못한다는 조항이 법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약서였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투자사들과 퇴사를 협의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우울증과 불면증, 폭식증(거식증이 아니고?)에 시달렸죠. 결국, 제가 가진 모든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퇴사에 대한 동의를 얻었죠. 그렇게 카드빚을 내서 창업한 첫 회사의 주식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처리하려고 제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전부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헉, 또 조심할 건 없나요?
투자계약서는 지뢰 밭이에요. 투자자는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길 원하고 투자 계약서의 초본도 투자자가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계약서는 압도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꼭꼭꼭 법률 검토를 하셔야 해요.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씨드 투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대표님과 주요 주주들이 투자계약서 검토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계약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고통받게 돼요. 회사가 잘되어서 후속 투자를 받아도 문제가 계속돼요. 첫 투자자가 좋은 조건을 받았으면 후속 투자자들도 당연히 같은 수준의 조건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의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도 회사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식의 조항은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빼야 하고, 이걸 협의해주지 않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철회하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해요. 투자자가 해당 조항을 꼭 넣고 싶어하면 “중대한 실수”, “중과실” 같은 강력한 단어들을 넣어서 이 조항에 엮여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해요.
* 본 웹사이트는 코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드박스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코드박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코드박스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열(코드박스 | ZUZU CEO)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의 운영사 코드박스 CEO입니다. 기술을 통해 자산 시장을 혁신하여 대중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디터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