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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및 2회차에서 IP 금융의 모델들(IP 담보대출, IP 보증대출, IP 투자연계)과 IP 수익화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P 가치평가 방법, IP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지원사업 및 IP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IP 가치평가 방법
지식재산권, 즉 IP는 무형자산으로서 유형자산에 비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IP 가치평가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조사분석 능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다양한 IP 가치평가 모델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과 달리 특허권은 특허권이 속한 기술분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목적 및 용도, 대상기술의 사업화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IP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IP 가치평가 평가 모델들을 크게 세가지 방법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장접근법
- 대상기술과 동일/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과 거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활성 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에서 생성된 거래사례, 로열티율 등이 신뢰할 만하거나, 경매 등 시장에서의 가격결정방식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2) 수익접근법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 활성 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대상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기술가치를 추정하는 방식
3) 원가접근법
-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활성기술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접근법들 각각이 여러 개의 평가 모델들을 포함합니다.
필자가 실무에서 느끼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 모델은 로열티공제법입니다. 원가접근법은 과거에 지출된 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원가접근법은 수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로열티공제법은 시장접근법의 특성과 수익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로열티공제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추정된 로열티 수입에 기초하여 IP의 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입접근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열티 공제법은 로열티율을 결정할 때에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사례를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로열티율이란 제품/서비스의 매출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많은 평가 모델들을 다 설명하기는 소모적일 수 있으니 아래에서는 로열티공제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열티공제법
로열티공제법은 기업이 대상 IP를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업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왜냐하면, 대상 IP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이 동 기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기 때문).
IP 가치평가를 위해서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파라미터 값들을 결정합니다.
평가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 권리, 시장, 사업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IP 가치평가 외에 기업의 IR 자료, IPO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파라미터들에 기초해서 아래 절차에 따라 IP 가치를 산출합니다.
i)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특허가 속한 기술분야(IPC 분류 등 활용)에 따른 경제적 수명의 평균값과 기술성, 권리성에 대한 파라미터들의 평가 값에 기초하여 특허 기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ii) 매출액 결정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대상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매출을 추정합니다. 매출 추정 과정에서 과거 대상기업의 매출, 목표시장의 시장 전망, 동업종 평균 매출 성장추세, 사업주체의 사업화 계획 등이 고려됩니다.
iii) 로열티율 결정
대상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매출에서 IP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평가 파라미터들이 활용됩니다.
iv) 지식재산 보호 비중 결정
대상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매출에서 IP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평가 파라미터들이 활용됩니다.
v) 지식재산 유효성
간혹 분쟁 과정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여 IP의 유효성을 IP 가치에 반영합니다. 지식재산유효성은 주로 권리성에 대한 평가 파라미터에 의존합니다.
VI) 할인율
기술사업화 위험에 따른 평가결과와 업종, 기업규모 별로 통계화된 지표에 따라 할인율을 산출합니다.
위와 같이 평가 변수들을 모두 결정하고 나면 IP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IP 가치평가 지원사업
IP 가치평가에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과 관련된 많은 분석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려면 많은 평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큰 평가 비용이 IP 금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한 IP 가치평가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평가지원사업 | 비고 |
---|---|
IP사업화연계 | • 용도 : 기술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기술인증 • 신청자격 : 특허 등 IP를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 • 평가비용: 최대 5천만원(지원금 기본 50%~60%) |
IP투자연계 | • 신청 자격: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기관 또는 특허 등 IP를 보유한 기업 • 평가비용(가치형): 1,500만 원(지원금 80%~100%) • 평가비용(등급형) : 750만 원 |
IP보증연계 | • 용도 : IP 보증대출용 • 신청자격: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평가비용: 5백만 원(특허청 지원금 50% + 보증기관 지원금 50%) |
IP담보대출연계 | • 용도 : IP 담보대출용 • 신청자격: 은행(기업,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 비용: 5백만 원(특허청 지원금 50% + 은행 지원금 50%) |
특허청은 4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P 보증연계나 IP 담보대출연계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게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P 보증연계 및 IP 담보대출연계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트랙으로는 IP 사업화연계 및 IP 투자연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은 IP 투자연계 트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IP 투자연계 가치평가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IP 투자연계 가치평가의 장점
1)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 – 평가 금액 정보의 활용
- 투자사는 스타트업 의 초기 valu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평가 금액을 참고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업은 투자 유치, IP 거래 등에 평가 금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2) 기업의 장기적 가치 평가에 활용
- 특허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기여함
- 투자사가 기업이 가진 특허의 장기적인 잠재 가치를 인식하면, 단기적 수익 뿐만 아니라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도 고려할 수 있음
3) 투자사의 투자 리스크 관리
- 특허가치평가는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평가대상특허의 법적 안정성, 평가대상제품이 특허로 보호받는 비중, 기술적 적합성 및 시장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투자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음
4) 분석내용의 재활용
- 가치평가 보고서에는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분석 내용은 기업의 IR 자료 고도화, IPO를 위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음
5) 평가대상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고도화
- 평가과정에서 IP 전문가가 평가대상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자칫 보호받지 못하고 공개되는 기술에 대해 양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6) 평가대상기업의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기회 마련
- 평가과정에서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발굴 또는 기존 특허를 보완하여 수익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발견되면, 전문 수익화 기관과의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
특허청이 지원하는 IP 가치평가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특허법인 영비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입니다. 특허법인 영비는 우리니라의 IP 가치평가 분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IP 가치평가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승준(특허법인 영비 대표 변리사)
특허법인 영비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서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IP 가치평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비는 IP 가치평가에 기초한 투자 유치, IP를 활용한 수익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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