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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개인투자조합 결성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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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형

코드박스 | ZUZU 사업개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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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더욱 중요해요.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투자조합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투자조합이에요.

참고

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LP)

스타트업 대표가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본인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대표님이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본인 회사에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유의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무엇이 좋은가요?

스타트업 대표

주주 관리가 비교적 수월해요

초기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소액 자본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나 클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투자 유치는 소액 주주를 늘리게 되어요.

주주가 늘어나면 주주총회 등 주주와 소통해야 하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소액 주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이 많이 분산돼 있고, 의사결정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분 구조는 더 큰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창업자가 기업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경영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길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면, 개별적으로 받지 말고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받는다면 새로운 주주로 해당 조합 1개만 추가되고 주주 관리도 편하고, 회사 지분 구조도 훨씬 깔끔해질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유치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개인투자조합같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으면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사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M&A, 인력, 광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해요.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자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조합원들은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해요. 

투자 계약 조건 협상이 유리해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투자 관리 업무는 GP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합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금액이 큰 만큼 투자계약 협상 시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의 GP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특정인에게 조합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제한받아요. 특정인이 발행 혹은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되는데요. 여기서 특정인이란 GP 혹은 GP의 특수관계인, GP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그리고 GP가 속한 투자조합 등을 말해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친족 등과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이에 따라 GP가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하지만 조합원 전원이 사전에 동의만 한다면 취득·매각 제한에 포함되는 재산을 조합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주식도 해당해요. 개인투자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GP가 대표로 있는 곳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개인투자조합 결성할 때, 결성총회 안건에 ‘GP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결의를 진행하시면 되어요.

유의 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대표님=개인투자조합 GP=대주주’라면 합리적인 투자 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요

투자 계약은 회사, 이해관계인(대주주), 개인투자조합 GP(투자자)로 이루어진 3자 계약인데요. 만약 대표님이 개인투자조합 GP로서 투자 유치를 하시게되면 대표님이 투자 계약에 엮인 3자(이해관계인과 회사, 개인투자조합 GP) 모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받는 기업과 대주주 그리고 투자자는 각 입장에 따라 투자 계약서에서 주의 깊게 보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동일한 조항도 입장에 따라 회사에는 유리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하는게 투자계약서인데, 1명이 다 작성하게 되면 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겠죠. 모든 주체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GP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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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형(코드박스 | ZUZU 사업개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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