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핵심콕콕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이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개인 조합원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 구간별 소득공제율 |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만 원~5,000만 원 | 70% |
5,000만 원 초과 | 30% |
FAQ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을 각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나누면 조합원별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나와요.
- 조합원 A의 지분율 x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진행한 금액 =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
예를 들어, 조합원 A는 총 1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하고 총 10%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이 조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면, 조합원 A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으로 계산되어요.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연소득 2억 원인 조합원 B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고,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4,000만 원이에요. 이 경우, 조합원 B의 전체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0만 원)에는 7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요. 즉, 총 3,7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5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인 조합원 C는 조합 결성 금액이 10억 원인 ‘코드 개인투자조합’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코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1회, 총 9억 원을 투자했어요. 조합원 B의 지분율이 10%이니, 9000만원이 조합원 C의 ‘투자가 집행된 금액’이 되어요.
이때 조합원 C의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액에 다른 공제 사항은 없다고 가정)
- 3,000만원 x 100% + 2,000만원 x 70% + 4,000만원 x 30% = 5,600만원
하지만 5,600만원은 조합원 C의 연 소득의 50%(5,000만원)을 초과해요. 따라서 5,000만 원까지만 소득에서 공제되어요.
아니요, 투자 후 최대 3년 이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 연도까지, 총 3개의 과세 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데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출자지분)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네,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셔야 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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