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세제혜택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참고

이 가이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2023.08.25.)

핵심콕콕💚

  •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개인투자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개인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분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한 법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FAQ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과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안내해 드리는 투자 대상과 투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요건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벤처투자법에 따라 주식이 아닌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신규 발행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발행된 구주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잠깐!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구간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이하100%
3,000만 원~5,000만 원70%
5,000만 원 초과30%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데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이 개인투자조합 LP로서 출자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
  • 개인투자조합 LP로서 출자한 주식
  •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조합원이 아래 유형 중 하나여야 해요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 유한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법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요.

양도한 주식·지분 발행 회사가 아래 중 하나여야 해요
  • 창업기업
  • 신기술사업자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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