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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자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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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일론 머스크의 ‘하루 1달러’ 프로젝트

PayPal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X.com, 로켓 제조 회사 겸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등을 창립한 일론 머스크는 창업하기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하루를 1달러로 살아보기’입니다. 실험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총 30달러어치를 샀고,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었다고 해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까요?

당시 창업을 앞두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혹시나 실패했을 때 뒤따를 가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루 1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돈이 없는 삶을 살아보고 견딜만하다고 판단한 뒤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잇따른 창업 성공으로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된 일론 머스크의 마음에도 창업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이 존재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일론 머스크처럼 두려움을 뒤로하고, 성장과 생존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첫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더욱 생각할게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대표님의 첫 투자 유치가 회사 성장에 든든한 구름판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준비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을 3가지를 정리해보았어요.

투자금, 처음부터 크게 받을 필요 없어요

첫 투자부터 몇 백억을 유치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보여요. ‘첫 투자부터 크게 받아야 성공한 스타트업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운영 자금 걱정 없이 성장에만 몰두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아무리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창업 초기 자금의 대부분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에 쓰여요. 그래서 이후 회사의 성장 속도에 맞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후속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첫 투자금이 너무 커서 이미 상당수의 지분이 기존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후속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는 지분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번의 투자 유치로 성공한 스타트업은 없고 투자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 회사의 단계에서 다음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보시고, 성장 단계별 투자 로드맵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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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는 합리적으로 설정하세요

투자사와 창업자(대표님)가 각각 측정한 회사의 기업가치가 크게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기업가치는 해당 기업의 미래의 경제 창출 가치를 금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초기 스타트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금전적인 이익을 낼 가능성은 낮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팀 구성 등 아주 제한적인 조건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사와 창립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가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투자사가 제시하는 기업가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을 계속 유지할 경우, 투자 유치가 아예 결렬될 수 있어요.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투자 유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투자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높은 기업가치, 후속 투자 유치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투자 유치를 받은 뒤, 실제 그만큼의 기업가치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 가능성을 투자사에 입증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요. Exit을 목표로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보다 기업가치가 너무 높으면 부담이 되기에 후속 투자를 진행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낮게 기업가치를 책정하게 되면 자본 조달액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지분 희석이 많이 되므로 또한 후속 투자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적정 기업가치

따라서 각 라운드 별로 10~20% 정도 수준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주되,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액을 유치하는 수준의 기업가치 산정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IPO를 할 수 있을 정도에 근접했을 때 여러 투자 라운드를 거친 대주주의 지분율은 20~3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추후 투자 유치 라운드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업가치 산정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결국 기업가치가 너무 큰 것도,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현재 필요한 투자금 규모와 향후 투자 유치 플랜을 고려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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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하세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한 기업가치, 투자 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Term Sheet를 교환하고, 투자 계약이 확실시되면 투자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실 텐데요.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성장에 방해가 될만한 독소조항, 혹은 투자자 보호조치를 넘어서서 대표님 본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수준의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독소조항 2가지

연대 보증

투자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회사와 대표님이 분리되지 않고 채무를 동일한 위치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무과실 연대책임’ 조항은 창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투자사의 손실액 전부를 창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어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회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상환권은 대표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특별상환권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회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라요! 현실적으로 대표님 혼자서 모든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면 꼭 법률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은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생존에서 성장으로

이렇게 첫 투자 유치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3가지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의 하루하루는 생존과의 전쟁에 가깝죠. 대표님의 첫 투자 유치가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의 3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셔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하시길 바라요!

프로필

김지원(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ZUZU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스타트업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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