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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5조 제3항이 주목받고 있어요. 해당 조항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매년 7월과 1월 두 차례 제출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실무자들은 이 조항이 3월의 보수총액 신고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기간 등을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 되기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덕분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처음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를 주저했어요. 폐지 시 건강보험 정산 지연으로 약 9천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국세청과도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였어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도 정산 시기를 미루지 않고 기존과 같이 4월에 진행하여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사회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어요. 추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도 대체된다면 4대보험 업무가 더욱 간소화될 수 있어요.
사용자 및 실무자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중 업무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었어요.
세무사
각종 세무신고 업무로 바쁜 2-3월 시기에 보수총액 신고 업무 또한 맡아야 했던 세무사들의 업무부담이 해소되었어요.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ZUZU 페이롤 파트너스
이제 건강보험 정산과도 연계되는 만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ZUZU 페이롤 파트너스는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매번 달라지는 급여 정산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게 맡겨보세요
- 관련 가이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총정리
정현호(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급여·퇴직 관리, 4대보험 등 페이롤 서비스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일당백의 효율을 내야 하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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