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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X 워니 - 하루만 일한 직원,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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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출처: 워니툰 <사장환장곡: 양심적 장갑 거부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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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장갑 거부자> 사례에서는 한 음식점 사장님이 주방에서 일할 분을 새로 고용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키고자 장갑을 끼라는 말에 근로자가 “계약서에 장갑을 끼라는 말은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사장님은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근로자에게 그날 일당을 전부 지급하고 퇴사 처리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하루 혹은 단 몇 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금은 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건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위 사례의 사장님이 당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퇴사 처리하면서 일당도 전부 지불하는 등 대처를 잘 하셨어요.

만약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였다면?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가 정확히 언제 퇴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때도 있지만 퇴직 일자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을 때인데요. 이땐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돼요.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는 직원이 종종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과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정리해 두고 이에 따라 정확히 급여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일한 시간 또는 기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만약 8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5시간 일하고 그만뒀을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서 지급하면 되고요. 하루를 근무했으면 하루 근무한 만큼 임금을 주시면 돼요.

4대보험도 공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상실 신고 처리해야 해요. 간혹 하루 근로한 임금보다 4대보험 공제금액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이때 퇴사자분이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근로소득자’로 고용하셨다면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상실 신고 처리해야 해요.

장갑 착용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넣지 않은 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ZUZU의 파트너 노무법인 한결의 김상엽 노무사님께 물어보았어요.

근로계약서에 별도 복장 규정, 근무 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 되어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장갑 착용 여부는 사내 규율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장 규정, 출퇴근 관련 내용, 휴직 등 세세한 근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일일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무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장갑 착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율이 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비슷한 내용이 적혀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때에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근로조건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ZUZU X 사장환장곡

전국 사장님, 대표님의 급여·인사 관리에 얽힌 애환을 워니툰의 ‘사장환장곡’으로 공유해요. 기쁨과 슬픔은 워니툰으로 공유하고 해결책은 ZUZU 페이롤 파트너스와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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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미(코드박스 | ZUZU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급여·퇴직 관리, 4대보험 등 페이롤 서비스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일당백의 효율을 내야 하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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