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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 4대보험 관련 변화

2026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10,03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
  • 2026년도: 시간당 10,3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
    • 최저시급 29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 기존: 보험료율 9%(사업주 4.5%, 근로자 4.5%), 소득대체율 41.5%
  • 2026년도: 보험료율 9.5%(사업주 4.75%, 근로자 4.75%), 소득대체율 43.0%
    • 보험료율 0.5%p 인상, 소득대체율 1.5%p 인상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 기존
    • 건강보험료율: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사업주 6.475%, 근로자 6.475%)
  • 2026년도
    • 건강보험료율: 7.19%(사업주 3.595%, 근로자 3.595%)
      • 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사업주 6.57%, 근로자 6.57%)
      • 0.19%p 인상

2.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변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120만 원
  • 2026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2026년도: 기존과 동일한 기간에 추가적으로,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에 대해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50% 지급,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 2026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 지원금 인상

참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 기존: 월 최대 20만원
  • 2026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20만 원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50만 원
  • 2026년도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50만 원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60만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의 근로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
  •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 원, 최대 1년(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만 기원)

3.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 변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 2026년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상한액 월 210만원
  • 2026년도: 상한액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상한액 1,607,650원
  • 2026년도: 상한액 1,684,210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2일분 상한액 160,760원
  • 2026년도: 2일분 상한액 168,420원

4. 기타 변경 사항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

  • 기존: 2026.01.01 시행
  • 변경: 2027.01.01 시행으로 유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기존: 보수총액의 0.06%
  • 2026년도: 보수총액의 0.09% (0.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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