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작성일: 2025년 12월 31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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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 4대보험 관련 변화
2026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10,03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
- 2026년도: 시간당 10,3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
- 최저시급 29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 기존: 보험료율 9%(사업주 4.5%, 근로자 4.5%), 소득대체율 41.5%
- 2026년도: 보험료율 9.5%(사업주 4.75%, 근로자 4.75%), 소득대체율 43.0%
- 보험료율 0.5%p 인상, 소득대체율 1.5%p 인상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 기존
- 건강보험료율: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사업주 6.475%, 근로자 6.475%)
- 2026년도
- 건강보험료율: 7.19%(사업주 3.595%, 근로자 3.595%)
- 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사업주 6.57%, 근로자 6.57%)
- 0.19%p 인상
- 건강보험료율: 7.19%(사업주 3.595%, 근로자 3.595%)
2.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변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120만 원
- 2026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2026년도: 기존과 동일한 기간에 추가적으로,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에 대해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50% 지급,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 2026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 지원금 인상
참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 기존: 월 최대 20만원
- 2026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20만 원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50만 원
- 2026년도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50만 원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60만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의 근로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
-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 원, 최대 1년(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만 기원)
3.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 변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 2026년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상한액 월 210만원
- 2026년도: 상한액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상한액 1,607,650원
- 2026년도: 상한액 1,684,210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2일분 상한액 160,760원
- 2026년도: 2일분 상한액 168,420원
4. 기타 변경 사항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
- 기존: 2026.01.01 시행
- 변경: 2027.01.01 시행으로 유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기존: 보수총액의 0.06%
- 2026년도: 보수총액의 0.09% (0.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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