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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직했을 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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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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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휴직 상황에 따라 납부가 예외 되거나, 유예될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어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되어요.

예를 들면

  • 휴직일: 2023년 1월 6일
  • 복직일: 2023년 7월 10일

이 경우, 납부예외 신고는 2023년 2월 15일(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셔야 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납부면제가 되어요.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돼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돼요.

유급 휴직일 경우 납부예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는 휴직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만 예외 신고가 가능해요. 따라서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요양 기간처럼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때 급여는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의미해요.

잠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요.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요. 하지만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유예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휴직 사유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요. 

휴직 사유별 경감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해요. 

휴직 사유 건강보험료 경감률
무급 휴직 휴직 전월 기준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육아휴직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2023년: 19,780원)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기준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x50% 경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에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 납입 의무도 없어요.

산재보험

휴직 중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은 되지 않아요.

복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납부재개 신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어요. 납부 재개신고 및 납입유예 해지는 복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재개일(복직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라면 납부재개 신고시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건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납부할 것인지도 함께 기재하셔야 해요.

참고

납부 예외·유예자가 휴직 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바로 상실 신고 처리하면 되어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제외 신고하기

납부 예외 신고

1. 국민연금 공단 EDI 웹사이트에 후 로그인해 주세요. 사업장 관리번호와 공동 인증서 혹은 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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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고유 신고’ 메뉴 클릭 → ‘사업장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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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신고서 발송’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하시면 되어요.

납부 재개 신고

1. 국민연금 공단 EDI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사업장 관리 번호와 공동 인증서 혹은 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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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고유 신고’ 메뉴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메뉴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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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 입력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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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납부 재개일(복직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라면 납부재개 신고시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건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납부할 것인지도 함께 기재하셔야 해요.

4. 입력이 끝났다면 하단의 ‘신고서 발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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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유예·해지 신고

1. 국민건강보험 EDI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사업장 관리 번호와 공동 인증서 혹은 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2. 신고/신청’ 메뉴 클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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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구분’에서 ‘신청’혹은 ‘해지’를 선택한 뒤 하단에 대상자 정보를 작성해요. 신청과 해지를 함께 해야할 경우, ‘신청+해지’를 선택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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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을 완료했다면 하단의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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