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총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요
참고
잠깐,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총회(이하 ‘조합원 총회’)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모여, 안건 찬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에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개인투자조합 표준 규약(이하 ‘표준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출자 1좌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참고
출자: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출자지분을 얻는 것
출자 1좌: 주식회사에서의 ‘1주’와 같은 의미
조합원 총회를 왜 하나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결성이나 GP 수익 분배 등 조합 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당시 조합원들이 협의하여 정해 놓은 ‘규약’을 토대로 운영되어야 해요. 따라서 벤처투자법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 결의하기로 한 사항이라면 조합원 총회를 진행해야 해요.
언제 해야 하나요?
조합원 총회의 개최 시기는 3가지로 나뉘어요. 간략히 표로 정리하고, 표준 규약과 벤처투자법을 기준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최 시기 | 결의 안건 | 결의 요건 | |
---|---|---|---|
결성 총회 | 조합 결성 당시 | 1. 규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 특별 결의 |
정기 총회 |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조합의 결산 | 일반 결의 |
임시 총회 |
| 1. 규약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5. 출자금 총액의 증액 6. 출자금 양도‧양수 7.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8. 신탁업자의 변경 9.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등 | 안건에 따라 다름
|
참고
일반 결의‧특별 결의 요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요건은 규약에서 정해요. 표준 규약 상의 일반 결의‧특별 결의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일반결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 특별결의: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일반결의와 특별결의
총회 절차
1. 소집 통지
총회 개최 전, 조합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진행해야 해요. 대부분 규약에서 소집통지 사항을 정해두고 있어요. 표준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의 소집통지는 조합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하고 총회일 전 14일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2. 총회 진행
총회의 의장은 규약에서 정한 사람이 진행하는데, 표준 규약은 GP를 의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의결의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어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경우 대리인은 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요.
3. 의사록 작성
총회 종료 후 GP는 의사록에 총회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데요. 완성된 의사록에 GP를 포함해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날인을 받아야 해요. 표준 규약에는 날인된 의사록은 조합의 청산 완료 시까지 조합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벤처투자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보내드려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