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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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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4개의 사회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제도예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돼 있어요.

일반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신고는 의무예요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어요. 각 보험별 가입 대상 및 미가입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 표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의무가입대상가입제외대상
일반 근로자일용직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18세 미만이여도 희망 시 가입 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1개월 미만 일용직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 가입 희망 시 가능)
  •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건강보험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일용직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대상
  • 1개월 미만 일용직, 비상근 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
  • 의료 급여 수급자
  •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고용보험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일용직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만 65세 이상자 (만 65세 이상자가 신규 입사 시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적용)
  • 월 60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 대표 또는 등기임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산재보험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일용직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대표 또는 등기임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요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사용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짐

(2024년도 기준)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가 달라요.

1일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어요. 2~31일 사이에 입사했다면 다음달부터 부과되고요. 

구분입사일
1일월 중도 입사자 (2~31일)
국민연금

부과

다음 달부터 부과

건강보험

부과

 
고용보험

부과

 
산재보험

부과

 

​​​4대보험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월의 다음월 1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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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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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된 기간만큼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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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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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 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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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과태료는 아래와 같아요.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없음

없음

한 명당 3만 원씩 과태료 부여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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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간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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