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 맡기세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4개의 사회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제도예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돼 있어요.
일반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신고는 의무예요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어요. 각 보험별 가입 대상 및 미가입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 표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의무가입대상 | 가입제외대상 | |
---|---|---|---|
일반 근로자 | 일용직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
|
고용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일용직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 |
산재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일용직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
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요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사용자)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보수월액의 0.9% | |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짐 |
(2024년도 기준)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가 달라요.
1일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어요. 2~31일 사이에 입사했다면 다음달부터 부과되고요.
구분 | 입사일 | |
---|---|---|
1일 | 월 중도 입사자 (2~31일) | |
국민연금 | 부과 | 다음 달부터 부과 |
건강보험 | 부과 | |
고용보험 | 부과 | |
산재보험 | 부과 |
4대보험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월의 다음월 15일까지 신고
늦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신고된 기간만큼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 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해요.
또한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과태료는 아래와 같아요.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없음 | 없음 | 한 명당 3만 원씩 과태료 부여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보험료 지원받으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간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 맡기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급여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