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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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누가 받나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15세 ~ 34세)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라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1년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일부 세액을 감면할 수 있어요.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 인력 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창업중소기업보다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요. 따라서 창업 이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빠르게 받는 것을 권장 드려요.
1,2 조건을 갖추려면 회사가 특정 업종 범위에 속해야 해요
업종 요건이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다만,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다만,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1.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 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신성장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만약 아래 업종 외의 다른 사업도 하신다면,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처리해요.
신성장 서비스업 종류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동조 제7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동조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즉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요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창업단계 중소기업 세제혜택
창업단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고용 증가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경우, 고용 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에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의 혜택 대상과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혜택 대상별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 ||
---|---|---|---|---|---|
청년창업 중소기업 (①)*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해당사항 없음 | ||
창업중소기업 (②)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해당사항 없음 |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의 1/2 |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의 1/2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
기타 업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의 1/2 |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
기타 업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부터 5년간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의 1/2 |
참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중 법인의 대표자가 15~34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제외 후 산정)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창업일 후 3년 내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최소 고용 인원은 10명, 그 외의 업종은 5명이에요.
-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계산해요.
-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으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산식
감면 신청 방법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진행하며 세액감면 신청서, (필요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만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 중소기업 (①) | 창업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 |||
창업중소기업 (②)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감면 |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감면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75% 감면 | |||
기타 | 75% 감면 |
감면 취득세 추징에 주의하세요!
취득세 혜택을 받은 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하세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창업중소기업 (①) |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 |||
①에 해당하지 않는 |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100% 감면 | |||
기타 | 50% 감면 |
감면 신청 방법 및 기간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취득세는 감면 대상(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 창업 시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증여에 대한 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나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고요.
가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더 많은 과세 혜택을 더 넓은 감면 폭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죠. 업무에 집중하기도 바쁜 창업 직후라면 더욱 신경 쓰기가 어렵고요.
ZUZU에서는 파트너 로펌인 법률사무소 서희를 통한 벤처기업 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벤처기업 인증 전문가에게 모든 복잡한 절차를 맡기고, 세제 혜택도 챙겨가며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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