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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부모님 지원 받았다면 증여세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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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들여야 할 비용은 생각보다 많아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창업자가 초기 창업자금을 가족, 그중에서도 부모님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혜택 대상자가 되어요. 다만 필수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많은데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

부모님이 사망으로 부재하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창업자금도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자금에 대한 조건

현금화하지 않은 재산은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토지, 건물 등 현금화가 안 된 재산을 받았다면 창업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동산, 주식 등은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이라, 증여세 혜택을 받은 뒤에 추가적인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재산 형태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액주주 제외)
  • 국공채, 회사채 등 채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4.6%) 이상을 받아야 해요. 또한 10년 동안 합산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증여한다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이를 감안했을 때 증여 재산에서 5억 원까지 세금 감면하는 것은 큰 혜택이에요. 만약 5억 원을 일반 증여하면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다면 낼 세금이 없어요.

5억 원 넘게 증여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50억 원까지는 5억 원을 공제한 남은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요. 만약 50억 원이 넘을 경우, 한도 초과한 금액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 

참고

법인 설립 후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했다면 신규고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혜택 한도를 1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 후 지켜야 할 조건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하는 조건이 엄격한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조건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창업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에 해당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은 아래와 같아요.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사업,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제외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제외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상 사무소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상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 해당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외 업종: 자영 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 창업자금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할 것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을 양수하여 기존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사업하는 경우
  • 본인이 원래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
  • 폐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창업자금은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창업자금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과 관련한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소진해야 해요. 사용 내용도 인증해야 하고요.

어떻게 인증하나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리고 5년간 법인세 신고 때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해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3%를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내야해요.

4. 창업 후 10년이내 휴·폐업 불가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넘겨 사업을 유지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처음에 창업하고 나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서 혹은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면 다시 개업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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