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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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6월 8일
AI 요약
벤처기업 우대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임직원, 투자자 등이 세제, 금융, 창업,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설명해 드릴게요.
혜택 내용 | 조건 | 주의사항 | 신청 방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3항에 부합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 감면 혜택은 벤처기업 인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됨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
조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인증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ZUZU의 창업단계 세제혜택 가이드 기준으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한 업종 중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니 참고해 주세요.
| 혜택 내용 | 조건 | 신청 방법 |
|---|---|---|
| 벤처기업과 합병 시 양도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 두 법인 모두 합병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해야 함 -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다면 이자상당액을 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혜택 내용 | 신청 방법 |
|---|---|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구청장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 혜택 내용 | 조건 | 주의사항 |
|---|---|---|
|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 비과세 | - 벤처기업 임직원이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 연간 행사 이익 2억 원 이내 |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혜택 내용 | 조건 | 신청 방법 |
|---|---|---|
|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받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혜택 내용 | 조건 | 신청 방법 |
|---|---|---|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가능 |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 독립된 연구공관 및 연구시설 보유 | 연말 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 |
| 혜택 내용 | 조건 |
|---|---|
|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인지 먼저 확인해요.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 적용이 어려워요. 소득공제율은 출자한 금액 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출자 금액 | 구간별 소득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 | 100% |
| 3,000만 원~5,000만 원 | 70% |
| 5,000만 원 초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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