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겸직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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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하지 않는 임원은 겸임·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를 법에서는 이중 근무자라고 하는데요. 이중 근로자는 회사마다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4대보험별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이중 근무자는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 총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돼요.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590만 원, 2023년 7월~2024년 6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각 회사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사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요.
소득월액이란?
이중 근무자 김주주의 회사별 소득월액이 아래와 같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해 볼게요.
- A 회사: 400만 원
- B 회사: 600만 원
이때 A, B 회사 소득월액 총합이 상한액인 590만 원을 초과하는데요. 이 경우 상한액 59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산출되어요. 계산식에 대입하면 59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와 회사에서 각각 265,500원씩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의 부담액은 A 회사, B 회사에서 김주주에게 지급한 소득의 비율대로 나누어요. 이 사례에서는 4:6 비율이니 A 회사에서는 106,200원, B 회사는 159,300원을 부담하면 돼요.
참고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요. 보험료 계산하는 기준이 국민연금과 다른데요. 모든 회사 소득월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보험료를 부과해요. 단 보수월액이 상한액인 1억 1천3십3만 2천5백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고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서만 취득할 수 있어요.
- 두 회사 중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로 취득 입사 시기가 다를 경우, 가장 최근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비교해요.
-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이 더 많은 회사
- 만약 위 두 기준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곳으로 취득
이중 근무자가 고용보험을 이중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까지 임의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생략하면 안 돼요. 공단에서는 이중근무자의 각 회사 월평균 보수 등을 비교하여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검토하거든요.
산재보험
산재보험 또한 각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요. 각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어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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