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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합자조합, 익명조합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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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민법상 조합이 무엇일까요?
민법상 조합은 민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조합을 의미해요. 2인 이상이 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속하면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민법상 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불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민법상 조합이 무엇인가요?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합자조합이 무엇일까요?
합자조합도 2인 이상이 출자해서 만드는 조합이에요. 다만, 합자 조합은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출자자를 나눌 수 있어요.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사모펀드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익명조합이 무엇일까요?
익명조합은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자 한 명에게 익명의 조합원들이 출자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조합이 이익을 얻는다면 영업자는 조합의 이익을 익명의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약속해요.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출자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소유가 되어요.
서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떤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지가 달라요
민법상 조합은 민법에 의거해서 결성할 수 있어요.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은 상법을 따라 만들어야 해요.
채무에 대해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가 달라요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동등하게 무한 책임을 져요. 하지만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무한의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어요. 반면, 익명조합은 모든 재산이 영업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영업자로 불리는 1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조합원의 변경 방식도 달라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무한책임으로 엮여있는 만큼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합자조합의 투자자들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요.
등기필요 여부도 달라요
민법상 조합은 설립 이후에 등기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합자 조합은 법인과 비슷하게 설립된 후 2주 이내에 조합의 소재지 근처에서 조합의 목적 등의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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