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의 4대보험 및 무보수 신청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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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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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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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핵심 콕콕
무보수 | 보수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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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X | O (의무) |
건강보험 | O | O (의무) |
고용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의 등기 임원도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해요.
등기 임원의 4대보험
무보수인 경우
등기 임원이 무보수일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어요!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무보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따로 하셔야 해요. 필요 서류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과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뀌게 되어요. 따라서 무보수 신청 전 직장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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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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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 |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팩스로 접수 |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를 1회라도 지급받으셨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를 받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까지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에,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른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4대보험 적용 대상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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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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