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어떻게 정하나요? | 임원 보수 규정 완벽 가이드 FAQ
임원 보수 한도, 결의 절차, 퇴직금 규정 등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임원 보수 실무 FAQ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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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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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7일
재무제표는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법인에서 작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담당 세무펌에 요청해 주시면 되어요.
참고로, 매출이 적거나 현금 이동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이더라도 전문 세무사에게 기장은 꼭 맡겨주셔야 해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되어요. 항목별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사회가 있는 법인이라면 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총 6주 전에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정기주총 소집 전 이사회 결의 진행 시까지만 재무제표를 확정 및 준비해 주시면 되어요.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설립 직후 재무 활동이 없으셨더라도 정기주총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 결의하신 후 법인세 신고까지 해주셔야 해요.
재무제표는 이사가 작성하여 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하고, 주주들이 정기주총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하게 되어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정기주총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재무제표의 승인은 보통결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주주들이 대표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승인 또는 부인할 수도 있고 이를 수정하여 결의할 수도 있어요.
회계법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신 재무제표를 정기주총 때 보고해 주시면 되어요.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실 텐데요, 법인세 신고 후 작성되는 서류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므로 정기주총에서 최종 결산기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에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정기주총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과 동일해야 해요. 다만 정기주총 진행 중, 주주들의 논의하에 재무제표가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정기주총 결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기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재무제표에 수정 내용을 반영해주시면 되어요. 이를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라고 해요. 재무제표 담당을 맡은 담당 세무사 혹은 세무법인에 ‘전기오류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문의해주시면 되어요!
상법에 의거하면 반드시 세무사가 날인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세무사가 작성하고 날인한 재무제표로 정기주총을 진행하고 해당 서류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년도 재무제표는 당해 정기주총에서 승인하게 되어요. 상법 상 정기주총은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월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대부분의 회사 정관을 보면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총를 소집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감사가 있음에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감사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상법 제414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주가 많아질수록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아요. 또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늦더라도 작성해 두실 것 추천드려요.
원칙적으로 정기주총 6주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보낸 뒤, 감사는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해요. 하지만 일정상 여의치 않다면 늦어도 정기주총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시어 본점에 비치해 두셔야 해요.
감사가 없는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별도의 감사보고서 작성없이 감사의 의무를 주주가 지게 되어요.
감사보고서는 전년도 회사의 매출 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서류이므로 올해 정기주총에서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감사보고서는 구비하셔야 해요.
먼저, 상법에서 감사의 사임 시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된 내용은 없어요. 다만 감사는 본인의 임기 중에 있는 최종 결산기에 대한 감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의무 중 하나가 감사보고서에요.
감사 임기가 정기주총 시 만료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한 해 동안 임기를 지킨 감사가 있다면 당해 감사보고서는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감사는 최종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전달하면 안돼요. 따라서 재무제표 작업 일정을 잘 챙기셔서, 정기주총 전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서명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상법에 의거하면 감사보고서 날인 의무는 별도로 없어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방법의 개요, 대차대조표 및 손인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 등에 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감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감사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만 전달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사실상 감사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회사 매출 현황만 검토하는 것이라면 빠른 검토를 위해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사회는 서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실제 개최해 주셔야 해요. 다만 온라인 미팅 등의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스타트업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나 투자계약 체결 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 감사인은 등기 감사와 별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주총 전 감사보고서를 전달해요. 따라서 사실상 2~3월 중에 회계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해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