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세, 얼마나 낼까요? 국세청 기준과 납부 방법 총정리
작성일: 2025년 8월 5일
·
최근 수정일: 2025년 8월 18일
목차
“우리 회사는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증여 사실을 국세청이 알까요?”
비상장 주식을 처음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일부는 비상장 주식 증여세 신고를 의무보다는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국세청은 모든 주식회사의 증여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분을 넘기는 순간, 그 주식은 현금과 똑같은 증여세 과세 자산이에요. 이번 글에서 시행착오 없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대상부터 방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증여에서 세금을 내는 쪽은 주식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닌, 받는 사람(수증자)이에요. 즉,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넘기든 가족에게 물려주든,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는 주식을 받은 사람인거죠. “비상장 주식 증여세는 받는 자 낸다”라는 원칙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비상장 주식 증여,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비상장 주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대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 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명부를 직접 고치면서 소유권이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이전돼요. 이렇게 주주명부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죠. 수증자가 명의개서를 신청해 주주명부가 바뀌면, 회사는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모든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니, 국세청은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을 전부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상장 주식회사 거래는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에요.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해요.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는 주식의 금적전 가치, 즉 증여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없다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 방식을 적용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해요. 국세청은 이렇게 산출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증여세 공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 과세해요. 배우자에게서는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서는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서는 1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이 한도를 넘는 가액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니, 공제 기준을 확인할 때는 잊지 말고 이전 증여 이력까지 합산해 주세요.
단, 함께 기업을 일군 공동창업자라고 해도 배우자, 직계존속,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
1억원 이하 | 10% | - | *직계존속·직계비속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 *기타 친족 초대 1000만원까지 공제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배우자 최대 6억원까지 공제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참고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그럼요! 증여세를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 활용할 수 있어요! 2가지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둘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 분납: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1회 더 나눠 낼 수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분만, 2,000만 원 초과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까지만 분납 가능해요.
- 연부연납: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가업승계 특례는 15년) 동안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회차마다 1,000만 원 초과액을 납부해야 하고, 허가 기간에 연 3.5% 정도의 가산금(이자)이 발생해요.
증여세,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신용카드 단말기도 설치돼 있어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부세액의 0.8%(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되어요. 국세 시즌마다 일부 카드사가 무이자·부분 무이자 행사를 진행하니, 카드 결제 예정이라면 카드사 공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증여세 납부, 정확한 시가 산정부터 시작하세요!
‘얼마짜리 주식을 증여했는지’를 국세청에 증명하는 것이 증여세 납부의 시작이에요. 국세청에 증여 신고서를 낼 때 전문가가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평가가 부실하면 과세 관청이 별도로 재평가해 더 높은 세액을 매길 수 있고, 그 사이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의 가장 확실한 납부 전략은 정확한 평가에요. ZUZU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세무회계펌과 정확한 시가를 산정해 보세요!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