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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는 뭔가요?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되는데요.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어요.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는 이럴 때 해요.
상황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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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의 경우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필요 |
주식 거래 | 고가‧저가 양도 여부 파악 (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고가‧저가 발행 여부 파악 (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스톡옵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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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주식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많은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관련 글: 우리 회사의 가치, 잘 평가되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상증세법에 따르면 아래 3가지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요.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실질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
-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 혹은 출자총액의 1/100 이상의 거래 혹은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 매출 규모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해서 실제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요.
보충적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해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는 건데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 2:3 비율로 가중평균을 해요.
아래에 각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그리고 가중평균액 구하는 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주당 순자산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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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주당 순자산가치
- 기부금, 접대비 등의 한도 초과액이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등이 있다면 순손익가치에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해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1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2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3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1)}÷6
-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해요.
꽤 복잡한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무료로 공개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 서식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 개정 사항이나 회사의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잘못 계산될 위험이 있어요.
국세청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조서를 제출할 때, 전문 세무사가 작성한 조서를 더 신뢰하는 경향도 있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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