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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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 맡기세요
연도 중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실 신고 처리가 되면 건강보험 고지서에 정산 사유 코드로 73번이 기재되어요. 73번 코드는 퇴직 정산보험료를 의미해요. 해당연도에 급여에서 공제됐었던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퇴직 정산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요. 추가 납부를 해야 해요. 많으면 환급을 받고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 부과 기준
퇴직 정산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
근로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정산분이 발생할까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해요.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하고요.
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OT 수당 등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과 달라지는 것이죠. 반대로 무급근태, 휴직 등으로 과세소득이 줄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김주주의 입사일: 2023년 2월 3일 (3월부터 부과) 퇴사일: 2023년 11월 30일
- 보수월액: 2,500,000원, 건강보험료: 88,620원, 장기 요양보험료:11,350원
- 납부한 건강보험료: 797,580원 (88,620원×9개월)
- 납부한 장기 요양보험료: 102,150원 (11,350원×9개월)
- 김주주의 23년도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 보수월액: 27,500,000원 ÷ 10개월 = 2,750,000원
이렇게 보수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정산보험료가 발생해요.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는 상실 신고가 15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월 고지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5일 이후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 EDI 사이트 내에 상실 신고가 처리될 때 퇴직 정산보험료를 확인하시거나, 건강보험 공단 측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는데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한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면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도 하지만,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정산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담당자님이 직접 퇴직 정산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금액을 미리 차감하거나 환급해 주실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해 보기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근로자의 정산 연도 보수총액, 정산 연도 근무 월수, 정산 연도에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 정보가 필요해요.
위에서 예로 들었던 김주주의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는 얼마일까요?
- 김주주의 입사일 : 2023년 2월 3일, 퇴사일: 2023년 11월 30일
- 보수월액: 2,500,000원, 건강보험료: 88,620원, 장기 요양보험료:11,350원
정산 연도 근무 월수 계산
여기서 말하는 정산 연도 근무 월수는 보수총액에 의해 산정한 보험료와 정산할 대상 기간을 의미해요.
- 김주주의 정산 연도 근무 월수: 10개월
- 납부한 건강보험료: 797,580원 (88,620원 X 9개월)
- 납부한 장기 요양보험료: 102,150원 (11,350원 X 9개월)
정산 연도의 월평균 보수월액 계산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 월수 (원 미만 버림)
- 27,500,000원 ÷ 10개월 = 2,750,000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재계산
- 납부할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 월수(9개월) = 877,320원
- 납부할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해당연도 장기 요양보험료율 ÷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율)] X 산정 월수(9개월) = 112,320원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 퇴직 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 퇴직 정산 건강보험료 = 79,740원
- 퇴직 정산 장기 요양보험료 = 10,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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