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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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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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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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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교통비란?

여비 교통비는 통상적으로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 또는 출퇴근의 사유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의미해요. 주로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이 포함되어요. 성격에 따라서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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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교통비 안에 식대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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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서 사용한 식대에 대해서는 여비 교통비에 포함되어요. 다만, 식대에 접대비가 포함되면 여비 교통비가 아닌 접대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회계처리를 해야 해요.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이 있나요?

여비 교통비 지급은 필수가 아니기에, 여비 교통비 지급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여비 교통비를 지급하려면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여비 교통비 항목별 지급 조건과 비용 범위 등을 정하시면 되어요.

여비 교통비는 어떻게 나뉘나요?

출장비

출장비는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어요. 주로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출장비 규정에 맞게 지급되었다면 회사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직원이 먼저 결제하고 출장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부터 영수증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사용한 개인 비용은 법인통장으로 직원에게 이체해 주면 되어요.

직원이 현금을 사용하였다면?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받되, 불가능한 경우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해요. 사용한 개인 비용은 마찬가지로 법인통장으로 직원에게 이체하면 되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임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주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때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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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인증 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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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으나 회사에서 규정을 정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해요. 또한 시내 출장 등 업무수행에 든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면 안 되어요.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된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또는 차량 유지비 등 다양하게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는다면?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으면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면 실제 발생한 여비는 비과세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요.

자가 소유 차량이 없어서 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업무상 교통비가 발생하여 매월 일정액을 자가운전 보조금처럼 지급하더라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요. 하지만 일정액이 아니라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비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여비 지급 규정 등에 의해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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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지원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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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월 일정액보다는 실제로 사용한 택시비를 지원하고 실제로 발생한 택시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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