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작성일: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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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이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이때 집 주소를 활용한 법인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 비품 구매 등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통신판매업이나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집에서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모든 업종에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절차와 조건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사업자등록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집 주소로 법인 설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집 주소 법인 설립 절차는 비상주오피스나 일반 사무실을 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사업자등록 절차와 등기 시 세금 부분에서 추가로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1. 설립 등기 단계: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하기
설립하려는 집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 설립 등기 시 내야 하는 공과금이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어요. 초기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집 주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2. 사업자 등록 단계
1) 업종 파악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하려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결정돼요.
구분 | 등록 가능 업종 | 등록 제한·불가 업종 |
---|---|---|
특징 | 별도 설비/물리적 사업장 불필요, 온라인/재택근무 가능 | 별도 사업 공간/법령상 시설 기준 요구, 물리적 공간 필수 |
주요 업종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작가, 통·번역 |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공장업, 창고업, 식품가공업 |
별도 설비나 물리적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요. 반대로, 사업 공간이나 법령상 특정 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은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업종 허용 범위가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본인의 사업이 집 주소로 등록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2) 필요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예요.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표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면 돼요.
이때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 자가 소유 주택 | 전·월세 거주 주택 |
---|---|---|
필요 서류 | 대표이사-법인 간 임대차계약서 or 임대인의 부동산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등(초)본 | ① 법인-대표이사 간 전대차계약서 |
핵심 | 대표 개인과 법인의 법적 주체 구분 명확화 |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필수 |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 주택 소유자인 대표이사 본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또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서류인 ‘부동산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해요. 대표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월세 거주 주택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①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전대차계약서와 ②임대인(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예요. 이 두 서류로 법인이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다만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등록 전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비상주 사무실도 고려해보세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이라 세금 부담이 과하거나 개인정보(집 주소)가 노출, 사업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주 사무실’를 활용할 수 있어요.
ZUZU에서는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자금 관리와 효율적인 사무 운영에 최적화된 비상주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요. 법인 설립 단계의 기업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소와 우편물 수신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ZUZU 비상주 사무실로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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