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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법인 설립이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우리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주에 회사를 등록하시면 주소를 직접 조회해보지 않아도 법인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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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이트 바로가기

과밀억제권역일 때, 회사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토지이용정보의 행위 제한 내용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표시되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등기하면 세금이 3배!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높아져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0.4%만큼 부과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과세표준의 1.2%로 3배 늘어나는 거예요.

  • 법인 설립
  • 본점 이전
  • 지점 설치
  • 자본금 증자

우리 회사, 본점 이전할 때 중과세 대상인가요?

주주에서 셀프 등기하시면 세금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알아서 계산해드리거든요. 등기 대행을 맡기시면,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많은 등기 경험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도 체크해드리고요.

직접 세금을 알아보시려면 조금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과밀억제권서울이 아닌 과밀억제권서울 순으로, 더 밀집된 곳으로 이전할 때 중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1. 비과밀억제권 → 경기도 과밀억제권 = 중과세 (예: 포항 → 성남 = 중과세)
  2. 경기도 과밀억제권 → 경기도 과밀억제권 = 중과세 아님 (예: 용인 → 성남 = 중과세 아님)
  3. 경기도 과밀억제권 → 서울 = 중과세 (예: 성남 → 서울 = 중과세)

중과세 감면 가능한 경우

주주에서 등기할 때는 신경쓸 필요 없어요!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업종인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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