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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부담금 계산하기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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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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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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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제공해야 해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갔다면 회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부담금,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100%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돼요.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만 지급돼요.

우리 회사가 대규모 기업이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해요. 단,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만 지급돼요.

장식용 이모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장식용 이모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이에요. 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 이하일 경우,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요.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회사가 통상임금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근로자는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3.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과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 100%를 초과한 경우에 감액 지급되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금은 2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지급되어요.

  • 통상임금 100%가 지원금 상한액 21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감액 지급되어요.

    예를 들어 25년 최저임금 월 2,096,270원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 지원금이 2,096,270원만큼만 지급되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부담금 계산하기

회사 부담금 계산 방식에는 유급 일수 방식, 휴가 일수 방식 2가지가 있어요.

계산 방식

계산 기준

장단점

유급 일수 방식

유급 일수(소정근로시간)

  • 정확한 부담금 계산이 가능

  • 계산과 관리가 복잡할 수 있음

휴가 일수 방식

월별 휴가 일수

  • 계산이 간단함

  • 부담금이 소폭 상승할 수 있음

계산 방법은 취업 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 유급 일수 방식
  •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 휴가 일수 방식

이처럼 계산 방식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라면 두 가지 방식 모두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시와 함께 각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급 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예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정부 지원금 요건 충족)
  •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 114,833원(소수점 절상)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5.01.14~25.04.13(90일)
    • 유급휴가 기간 : 25.01.14~25.03.14(60일)
    • 유급 일수(주휴일 포함) : 52일
계산
  • 유급 총액 : 114,833원 X 52일 = 5,971,316원
  • 회사 부담금 : 5,971,316원 - 4,200,000원 = 1,771,316원
유급 일수 월 회사 부담금(총합이 맞도록 끝자리 조정)
1월 16일 1,771,316원 ÷ 52일 X 16일 = 545,020원
2월 24일 1,771,316원 ÷ 52일 X 24일 = 817,531원
3월 16일 1,771,316원 ÷ 52일 X 12일 = 408,765원
4월 0일 0원(정부 지원금만 받음)

휴가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예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정부 지원금 요건 충족)
  •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월 회사 부담금 : 3,000,000(원) - 2,100,000(원) = 900,000원
    • 일 회사 부담금 : 900,000(원) ÷ 30(일) = 30,000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5.01.14~25.04.13(90일)
계산
휴가 일수 월 회사 부담금
1월 18일 18(일) X 30,000(원) = 540,000원
2월 28일 28(일) X 30,000(원) = 840,000원
3월(유급 기간) 14일 14(일) X 30,000(원) = 420,000원
소계 60일 1,800,000원(회사 부담금 2개월분)
3월(무급 기간) 17일 0원(정부 지원금만 받음)
4월 13일(복직 후 기간 제외) 0원(정부 지원금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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